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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 실리콘 물질안전보건자료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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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사용하는 실리콘의 제품명과 색상까지 반드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실리콘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최신 본으로 받아 오염되지 않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및 비치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아래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형식상의 약식으로 MSDS 작성 자료이다.

 

 

msds 경고표지
[ 실리콘 경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실리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Material Safety Data Sheet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 

    제품의 권고 용도 - 그리스,오일콤파운드,프라스틱용윤활제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유통업자 정보

제조사 : ------------------------- 

   사명 : ------------------------- 

 주소 : ------------------------- 

 담당 : ------------------------- 

 전화 : ------------------------- 

 팩스 : ------------------------- 

공급자 : ------------------------- 

    사명 : ------------------------- 

 주소 : ------------------------- 

 담당 : ------------------------- 

 전화 : ------------------------- 

 팩스 : -------------------------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유해 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없음.

    o 신호에 없음.

    o 유해 위험 문구 o 유해 위험 문구 없음.

    o 예방조치 문구 o 예방조치문구 없음.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이 유해하지 않거나 요구된 노출 제한 이하임.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최소 15분 동안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세척할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해당 없음.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처치함.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알려지지 않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열을 받거나

     화재 발생 시, 유해 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 진압 후, 불꽃에 노출된 용기를

     물로 충분히 식힐 것.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안전하다면,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도록 대처.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점화원을 제거할 것. 누출물을 모으시오. 흡착재(천, 플리스)로 닦아내고 잔여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기 위해 표면을 세척하시오. 절대로 엎질러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적절한 환기장치를 준비하시오. 취급/보관 시에 주의하십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안전한 저장 방법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원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 성분에 대한

      노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적절한 공학적 관리 세안 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o 호흡기보호 대개 개인 호흡 보호 장비는 필요하지 않음.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o 손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o 신체보호 특별 보호 장구가 필요하지 않음.

      위생대책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우수한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십시오.

 

9. 물리 화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형태 : 그리스  색: ----------   

 나. 냄새 무취

 다. 냄새 역치 자료 없음

 라. pH 자료 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적용되지 않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적용되지 않음

 사. 인화점 > 100 °C (> 212 °F) 밀폐식 시험 방법

 아. 증발 속도 사소한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 없음

 카. 증기압 무시할 수 있음(25℃)

 타. 용해도(물) 불용성

 파. 증기 밀도 적용되지 않음

 하. 비중 0.92 (25℃)

 거. n-옥탄올/물 분배 계수 /물 분배계수 적용되지 않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 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 없음

 머. 분자량 자료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피해야할 조건 피해야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 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피해야 할 물질 강산 화제.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o 호흡기 자료 없음

  o 경구 자료 없음

  o 눈 자료 없음

  o 피부 자료 없음

  o 급성 독성 (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건강 유해성 정보

  [ 제품 시험 결과 ]

  (제품명 ) :  혼합물 급성 경구 LD50 쥐: > 12000 mg/kg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부착 시험(24hr/개방식):거의 음성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o 호흡기 과민성 

  o 호흡기 과민성 자료 없음

  o 피부 과민성 

  o 피부 과민성 자료 없음

  o 발암성 IARC 목록에 등재되지 않음.

  o 생식세포 변이원성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 없음

  o 생식 독성 

  o 생식 독성 자료 없음

  o 표적장기 전신 독성 : 물질(1회 노출): 자료 없음

  o 표적장기 전신 독성 

  o 표적장기 전신독성 : 독성(반복 노출): 자료 없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자료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 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기타 유해 영향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소각처리. 소각 시 실리카 분말이 생성하므로 적절한 설비에서 소각하시오.

       또 필요한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폐기 및 정화 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할 것.

       현지/지역/나라/국제법규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처리함.

 나.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자료 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IMDG :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 현황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규제되지 않음.

      제 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규제되지 않음.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 규제되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규제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 대비 물질 - 규제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 -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 규제되지 않음.

      취급제한물질 -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 -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 규제되지 않음.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 규제되지 않음.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 규제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목록 현황 ]

  국가 혹은 지역 목록명 목록 해당 (예/아니오)

  한국 한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ECL)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 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 대비 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위험물 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 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 대한민국. 휘발성 유기화합물 (환경부 고시

      제2001-36, 2001년 3월 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 화학물질 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기존 화학물질 목록 1997년 이전 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 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

 나. 최초 작성일자 최초 작성일자 2012년 12월 24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12년 12월 24일 (01 개정)

 

 라. 기타 자료 없음

     책임의 한계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 규격 및 보증 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

     취급 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 도로 개발, 제조된 제품입니다. 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 TEST 하여,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하십시오.

     의료용 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집은 다음 절의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다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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