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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면취기, 각면기란?
유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연마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 주요 위험요인 ]
- 유리 투입 시 컨베이어 등 동력 전달부에 협착
- 누전에 의한 감전
- 날카로운 유리에 베임
-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 안전대책 ]
협착재해 예방
- 작업대 이송 동력전달부에 작업자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력 전달 장치에 덮개 설치
- 부품 등 교체, 점검, 수리 작업 시 불시에 동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전원을 끄면 중앙 패널에서 전원을 넣어도 동작되지 않도록 연동 시스템 구축
- 컨베이어에 유리 투입 시 에어발란스 등의 중량물 보조 운반기기를 사용
- 2인 이상의 근로자 동시 작업 시 신호방법을 일치하여 작업 수행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중량물의 운반 시에는 보조 운반설비(대차, 크레인 등) 사용
- 인력운반 시에는 2인 1조 이상의 공동작업을 수행
- 올바른 중량물 취급자세 적용
- 작업 전·후 주기적인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 안배
감전재해 예방
- 기계 본체 및 주변기기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실시
- 전원 케이블 및 조작부 케이블 파손 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사용
개인보호장구 착용
- 베임방지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 재해사례 ]
면취 공정 작업 중 설비와 Transfer 사이에 협착
[ 사고 개요 ]
유리 면취 공정에서 고정된 설비와 원판 운반용 Transfer(이재기) 사이에 협착 사망함
[ 발생원인 ]
점검 작업 시 운전 정지 미실시
[ 예방대책 ]
근원적인 예방 조치 실시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접근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기계의 운전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센서 등을 설치하거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울 등을 설치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 후(기계의 모든 동작이 멈춘 후)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작업절차서의 보완 및 교육
- 작업 절차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전달 및 숙달시켜 동종재해를 예방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 ~ 제99조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면취기/각면기 안전수칙
- 작업자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확인한다.
- 작업 전 기계의 각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유리가공 자동화 설비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한다.
- 동력 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유무 확인
-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신호방법을 일치하도록 한다.
-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전원을 끄고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 기계는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 청소할 때에는 브러시나 막대기를 사용하고 손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 기계가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 넥타이, 장갑 또는 반지를 착용하지 않는다.
- 고장 중인 기계는「고장·사용금지」등의 표지를 붙여 둔다.
- 기계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휴식시간을 안배한다.
- 중량물 운반 시 운반 보조도구를 사용한다.
- 인력운반 시 2인 1조 이상의 공동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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