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리 세척기란?
유리 세척기는 절단된 유리를 연마제(산화세륨) 등을 이용하여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자동세척 및 건조하는 기계를 말한다.
[ 주요 위험요인 ]
- 세척제 취급 시 유해물질에 노출
- 세척기 작업 시 소음발생에 따른 난청
-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설비 누전 등에 의한 감전
[ 안전대책 ]
건강장해 예방
- 세척제·연마제 등 유해물질 취급 시 고무장갑·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
- 취급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취급 근로자 교육 실시
- 유해물질의 증기·흄 등의 장업장 내 비산을 막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
- 세척기 작업근로자 등에 귀마개·귀덮개 등을 지급·착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중량물의 운반 시에는 보조 운반설비(대차, 크레인 등) 사용
- 인력운반 시에는 2인 1조 이상의 공동작업을 수행
- 올바른 중량물 취급자세 적용
감전재해 예방
- 기계 본체 및 주변기기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실시
- 전원 케이블 및 조작부 케이블 파손 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사용
[ 재해사례 ]
전도되는 판유리와 세척기 작업 테이블 사이 협착
사고개요
판유리 가공·시공업체 작업장에서 재단작업테이블 우측에 세워져 있는 유리 적재대에서 보조작업자가 안쪽의 판유리를 빼낼 수 있도록, 피재자가 앞쪽의 판유리 30장을 똑바로 세우던 중, 과다하게 기울여 전도되는 유리 30장과 재단 작업 테이블 사이에 흉부가 협착
발생원인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전도 등의 방지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교육과 작업전 예방 교육을 주지
- 판유리 종류와 특징 구분
- 판유리 취급방법 및 순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전도 등의 방지조치 실시
판유리 적재대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한 형태와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판유리의 중간 빼내기 금지 등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
- 동일 유리적재대 내 다른 규격의 유리 적재 금지
- 적정한 기울임 각도 유지(제조사 권장 : 81˚~84˚) 및 묶음(편형 섬유로프로) 조치
- 전용의 지지장치 제작·활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제86조 (탑승의 제한) ~ 제99조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척기 안전수칙
- 세척기의 모든 동작부는 고정되거나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클램핑 롤 등으로부터 손가락이 협착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전원차단 장치는 컨베이어 또는 클램핑 롤을 완전히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 주변의 판유리 등의 전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세척기의 롤은 원만히 움직여야 하는지, 첫 번째 롤과 마지막 롤은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세척작업 작업자에게 고무장갑,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 취급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한다.
-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세척기 상부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휴식시간을 안배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