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호 및 유리 자재 반입 작업 - 위험성 평가
주요 위험 요인
- 추락 : 고소작업대 난간 고정 상태 불량으로 떨어짐
- 낙하 : 상부 창호가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낙하 부상
- 충돌 : 과도하게 적재한 창호 유리가 넘어지며 충돌
안전 작업 대책
추락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한다.
비계, 작업발판 등 조립상태와 개구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고소작업대(차), 곤돌라 등의 안전장치 설치상태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한다.
낙하
곤돌라, 고소작업대(차) 등으로 자재를 운반할 대에는 지지 고정부, 줄걸이 로프 걸이상태 등을 작업 전에 점검한다.
자재는 적재함, 지지대 등에서 탈락할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결속한 후 작업한다
운반 적정량을 준수하고 하부 출입을 금지한다.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행경로 등 위험장소 내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한다.
자재는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올바르게 적재하여 운반한다.
재해 사례
고소 작업차에 유리 6장을 싣고 작업대를 상승하던 중 적재하중을 견디지 못한 붐 인출용 와이어로프 단말부 고정 볼트가 파손되면서 함께 떨어짐.
2.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 – 위험성 평가
주요 위험 요인
- 추락 : 달비계 상부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짐
- 낙하 : 창호 설치하다 자재가 낙하하여 맞음
- 전도 : 현장에 통로에서 자재에 걸려 넘어짐
안전 작업 대책
추락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한다.
비계, 달비계, 작업발판 및 사다리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고소작업대(차), 곤돌라 등의 안전자치와 로프 등의 설치상태를 작업 전에 점검하고 작업 하중을 준수한다.
낙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적합한 작업도구를 사용한다.
상ㆍ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장 하부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자재 및 작업도구를 안전한 장소에 적치하거나 보관하여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전도(넘어짐)
통로 및 작업장은 자재 등을 정리 정돈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운반 즉시 시공한다.
창호 및 유리는 설치 후 충격 등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재해 사례
건물 외벽에서 유리 설치 작업 중 곤돌라가 흔들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유리와 함께 떨어짐.